금연클리닉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 참여자 등록(년 3회 허용, 2017.1.1. 등록자부터) 최대 6회상담, 회당 4주이내의 처방 상담 1~2회 본인부담 20%, 3~6회부터 본인부담 없음 인센티브 지급(본인부담환급)
지원대상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1년에 2차수까지 금연치료 지원).
지원내용
8주~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상담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 지원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 지원
지원절차
의료기관 방문 → 금연치료 참여 등록 → 진료,상담 → 금연치료의약품 : 처방전/금연보조제 : 상담확인서 → 약국방문 →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구입
금연치료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1~2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의 80% (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 이내 지원)

※프로그램 모두 이수시 1~2회 본인부담금 환급

3~6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 무상지원

금연참여자 인센티브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본인부담금 환급과 건강관련 물품 지급예정
(2016.1.1. 이후 참여자부터 적용)
금연치료 의료기관
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포함),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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