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클리닉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금연 참여자 등록(년 3회 허용, 2017.1.1. 등록자부터) 최대 6회상담, 회당 4주이내의 처방상담 1~2회 본인부담 20%, 3~6회부터 본인부담 없음인센티브 지급(본인부담환급)
- 지원대상
-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1년에 2차수까지 금연치료 지원).
- 지원내용
- 8주~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상담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 지원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 지원
- 지원절차
- 의료기관 방문 → 금연치료 참여 등록 → 진료,상담 → 금연치료의약품 : 처방전/금연보조제 : 상담확인서 → 약국방문 →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구입
- 금연치료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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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의 80% (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 이내 지원)
※프로그램 모두 이수시 1~2회 본인부담금 환급
3~6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 무상지원
- 금연참여자 인센티브
-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본인부담금 환급과 건강관련 물품 지급예정
(2016.1.1. 이후 참여자부터 적용) - 금연치료 의료기관
- 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포함),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